민주당 "정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거냐"
문체부의 인터넷 기사 '조정 공고 의무화' 비판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체부는 '순식간에 확산돼 기정사실화 되는 인터넷 기사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소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정 ․ 반론 ․ 추후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이를 악용해 중재를 신청한다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도 ‘조정 중’이라는 표시가 들어가 기사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부 주장대로 피해자 보호 확대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언론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키고 편집권을 위축시키는 방향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사는 자사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청구가 접수되면, 즉각 해당 기사에 ‘이 기사는 조정 중’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는 신문사와 방송사를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의 모든 언론사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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