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987년 안기부 입사한 김병기가 군부독재 유산 운운"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배임은 중죄로 처벌"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가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자신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하의 1987년(바로 그 1987년 맞습니다) 안기부’에 입사한 사람”이라며 "엄혹했던 1987년에 안기부 들어간 사람이 배임죄가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는 것 보면, 이재명 대통령 유죄 막기 위해 배임죄를 무슨 억지를 쓰건 없애라는 오더를 받은 것 같다"고 맞받았다.
그는 "상장회사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회사의 1천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대한민국 형법상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 따르면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에선만 이 행위를 범죄로 처벌한다는 거다. 그렇지 않다. 이걸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문명국가는 없다"고 끊어말했다.
이어 "죄명은 배임, 사기적행위(fraud) 등 다양하지만 어느 문명국가에서든 중죄로 처벌된다"며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렇게 주주에게 피해주는 배임죄 처벌 안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천 하겠다는 거냐"라면서 "민주당 정권은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다. 나라 망쳐도 이재명 대통령만 살리면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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