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 더 후퇴했다"
"입법예고안은 대선공약 사기극에 이은 두번째 사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입법 예고안을 살펴보면 발표당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은 보장하겠다고 해 놓고서, 이제는 최소한 10만원 보장도 정부가 재정형편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 발표 당시는 '10만원'을 정부가 최소한의 기초연금 수준으로 보장하고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의 '3분의 2'만큼 깎는 구조였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부가급여'를 정부가 보장하고 '기준연금액' 가운데 A값의 '조정계수'만큼 깎는 식으로 변경됐다.
이들은 "'조정계수'와 '부가급여'를 신설하고 정부가 임의로 조정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최소 10만원의 법적 보장이 사라졌다"며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입법예고안에 지난달 정부 발표 당시에는 없었던 '5년마다 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을 고려하여 연금액 조정계획을 수립'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며 "연금 가입자, 미가입자 모두 정부가 임의로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로 입법예고안이 소요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부담하도록 한 사실을 지적하며 "진영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초기에는 지방정부와 공동부담 후 중앙정부가 전액부담하겠다'고 했다"며 "2014년에는 6개월분 지방재정 7천200억, 전면 도입되는 2015년에는 1조5천800억이 추가로 필요해 기초연금 지급 정지등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애초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기초연금을 마음대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오늘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을 대선공약 사기극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기획된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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