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당직자, 배우자 성착취로 고소 당해
국힘 "사실로 확인되면 일벌백계", 민주당 "즉각 징계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이 10여 년간 배우자의 신체를 촬영해 온라인에 무단 유포하고, 모르는 남성과의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배우자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배우자는 지난해 해당 대변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대변인은 4개월간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A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며 "A대변인의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A대변인은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자녀들도 모두 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당의 주요 당직자가 오랜 시간 아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즉각 조사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도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며 "피해 제보가 묵살된 경위도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즉시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배우자는 지난해 해당 대변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대변인은 4개월간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A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며 "A대변인의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A대변인은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자녀들도 모두 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당의 주요 당직자가 오랜 시간 아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즉각 조사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도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며 "피해 제보가 묵살된 경위도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즉시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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