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의 CBS '김미화 여러분' 징계는 부당"
"MB 부동산정책 비판, 공정성 잃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8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해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고, 이에 방통위는 CBS가 '편파방송'을 했다며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이에 대해 "이 방송 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연해 25분 동안 정부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줬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CBS는 이에 2012년 7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이나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CBS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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