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윤창중 보도지침' 보도 한겨레-경향 소송서 패소
법원 "KBS, 이례적으로 공지사항 만들어 파장 최소화하려 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날 KBS와 임창건 KBS 보도본부장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KBS내부 보도책임자가 윤창중 성추문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보도지침을 만들었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규명하거나 의혹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창중 성추문 사건은 대통령이 방미 수행 중 고위공직자가 벌인 유례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의 관심사가 크고 정치·외교적 파장이 커지면서 모든 언론사가 취재 경쟁에 뛰어들었던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이례적으로 공지사항을 만들고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였으므로 <한겨레><경향신문> 보도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겨레><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 11~14일 윤창중 성추행 사건 발발 당시 KBS가 보도할 때 배경화면에 태극기와 청와대 브리핑룸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윤창중 보도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사설 등을 통해 비판했고, KBS는 이에 보도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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