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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결국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키로

"수도권·투기과열지구, 7개 항목만 공개", 강봉균 판정승

당정이 11일 민간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 함께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61개인 반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7개 항목에 그쳐 열린우리당이 정부에 밀려 '무늬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공공택지아파트는 61개 항목, 민간아파트는 7개 항목만 공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1일 오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미경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역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에 대해 건축비와 토지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시점에 공개하되,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개 항목으로 공개하고 택지비와 가산비는 사업장별로 공개하겠다는 것.

당정이 이를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충북 청주시, 청원군과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용동, 아산시 등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정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공공과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분양 승인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본형 건축비의 과다한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고 지하주차장 등 법정 최소기준에 해당되는 가산비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통합해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는 한편,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극한 대립해온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11일 당정혐의때 나란히 앉아있다. 결론은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판정승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큰소리 치던 열린우리당 해명에 급급

이같은 당정 합의 내용은 그동안 61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호언해온 열린우리당 수뇌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해명에 급급했다.

변재일 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택지의 공개는 61개 항목까지 공개되나, 이를 대분류한 7개 항목이 민간택지에서 발표되는 만큼 그동안 문제가 돼온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덧붙여,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해온 김근태-강봉균 갈등에서 사실상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승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50여개 항목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분양원가 공개를 지자체장 책임 하에 발표하도록 하는 등 민간의 특수성과 국민의 요구를 감안해 융통성 있게 조정했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우상호 대변인은 "금번 제도개편으로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시행됨에 따라 고분양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열린우리당 해명과 달리, 구체적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7개 항목만 공개하고서 부동산대란이 잡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어서, 또다시 열린우리당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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