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용기 빼내 제주 휴가. 주로 간부들 이용
지난해에만 106차례 운행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1995년 1월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군용 수송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공군은 지난해만 해도 106차례에 걸쳐 군 작전과 관련 없는 1만414명을 제주도 등으로 수송했다.
수송기 이용자는 대부분 공군 간부로, 전체의 86.6%(9015명)를 차지했다. 병사는 553명으로 5.3%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사용한 연료비만 해도 7억여원에 달했다.
항공수송 규정(공군 규정 제5-37호)에 따르면 ‘공수항공기는 병력, 장비 및 물자 등의 공수 임무를 수행하며, 전투와 관련된 인원·장비·물자를 공중 이동시키는 병참 공수용’으로 명시돼 있다.
공군은 격주로 운용하던 군용기 운항을 휴가가 집중된 7~8월 성수기에는 주 1회로, 추가 운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군참모총장에게 전달하고 주의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측은 “군 수송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빈 공간을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는 철저하게 화물 수송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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