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손학규 “선관위의 UCC 규제는 표현의 자유 역행”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역행해서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23일 선관위가 최근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후보자 지지 및 반대 동영상의 제작 및 유포 금지와 함께 성년자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 동안만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역행한다"며 선관위 조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판도라TV와 디시인사이드가 공동 주최한 ‘UCC동영상을 활용한 선거전략설명회’에 참석,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UCC를 통한 긍정적인 가능성조차 제거해 버렸다”며, 선관위의 UCC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손 전지사는 “UCC가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으리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세계적으로 UCC가 하나의 문화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과연 유효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의 방침은 새로운 IT문화에 대한 강제적 차단이라는 인상이 깊다”며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역행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UCC 규정이라는 인상이 강해 반발을 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UCC를 통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대표적인 사례로 후보들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찰라의 실수를 잡으려는 동영상 파파라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부터 떠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가 부작용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내놓은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UCC를 통한 긍정적인 가능성조차 제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둠이 있으면 빛도 있듯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며, 실제 과거 노숙인에게 빵을 먹여준 빵집아가씨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예로 들고 싶다. 그것도 지나가는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저 묻혀버렸을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UCC가 하나의 문화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과연 유효할지도 의문이지만, 유권자들에게 표현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복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UCC에 대한 규제 재고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