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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무원연금 등 '5필통법, 꼭 통과돼야"

공무원연금법-김영란법 등 5개 중점법안 제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통과시켜야 할 필수법안 5개, 즉 5 필통법이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정안 등의 연내처리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규제개혁특별법,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 연금법, 김영란법, 주택법과 재건축초과 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열거했다.

그는 그러면서 KBS, EBS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데 대해 언론계와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듯 "공공지정기관 제외와 관련해 KBS, EBS가 거론됐는데, 소유형태로 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피할수 없지만 언론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완을 주장했다.

그는 공직자 등의 반발이 큰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으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금품,향응을 주고받는데 여러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법에 대한 대의명분이 워낙 커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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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1
    닭벼슬

    왜 연내처리???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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