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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긴급조치 판결무효 특별법' 추진

대법원 등 사법부도 특별법 제정에 공감

인혁당 무죄 판결 및 유신판사 명단 공개로 유신시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긴급조치판결 무효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법적인 조치를 근거로 판결해 일률적으로 무효화해야”

열린우리당 김동철, 김종률, 문병호, 이은영 의원 등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며 "긴급조치 위반사건은 긴급조치라는 초법적인 조치를 근거로 판결했기 때문에 특별입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청산은 비단 사법부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할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반성하고 사회적 화해를 이끌어내는 일이지 절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긴급조치라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사법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긴급조치와 관련된 모두가 불행한 시대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사회 갈등 치유와 함께 진정한 화해를 이끌기 위해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긴급조치판결 무효화에 관한 특별법에 긴급조치의 부당성을 적시하고 그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며, 긴급조치에 따른 판결에 대해 재심을 할 필요가 없도록 판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의원은 “나치 시대를 마친 뒤 독일은 나치의 악법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재심을 폭넓게 할 것이냐, 일괄해서 무효화할 것인가를 검토하다가 결국 판결 자체를 무효화했다”며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한 재심은 필요없게 될 것이며, 개별 사건 피해자의 부담을 더는 한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등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지않게 돼 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재심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크고 법안 제정시 법관들의 실명공개 등으로 인한 논란을 줄여나가면서도 피해자들이 개별 구제를 위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인 한나라당도 적극 호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도 "2차 세계대전과 동서독 분단의 역사 등을 가진 독일의 경우 국회가 나서 특별법을 제정, 문제가 된 시기의 판결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했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1
    노가리

    fta무효 특별법부터 만들지?
    거지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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