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살인미수 등으로 구속수감
검찰, 북한과의 연계 여부 집중 수사키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며 리퍼트 대사에게 사과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의도가 없었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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