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장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은 불법 아니다"
"감청설비 아니라 통신망법 위반 아냐"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하자 ""RCS(무선조종시스템) 프로그램 자체가 감청설비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미래부에 신고하게 돼있다.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 이전에도 새누리당은 현행법은 하드웨어 기기만 감청설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킹 소프트웨어 매입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해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불법인줄 알면서 도입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신고하게 돼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거듭 추궁했으나, 최 장관은 "미래부에 신고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설비라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에 미래부의 인가를 받는 것"이라고 계속 얼버무렸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