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모임 "이자제한법 2월국회서 반드시 통과"
“주택-교육, 국민연금, 국방개혁 등 민생현안에 총력”
개혁 성향의 탈당파 의원모임인 ‘민생정치준비모임’은 21일 향후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민생정책 행보에 나서며, 서민들의 고리대금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민생정책 현장행보 통해 서민 어려움 풀겠다”
민생정치준비모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민생정책 행보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히 현장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민생정책을 국민과 수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민생정책행보를 하기로 했다”며 “20일 주택법 개정과 관련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3일 주택공사와 공공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영개발 확대와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입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분당에 있는 주택공사와 함게 현재 판교나 의왕 지구 등 방문현장 장소를 논의하고 있다”며 “3월부터 교육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학등록금, 국민연금, 국방개혁, 개성공단 문제 등을 1주일에 한번씩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사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은 2백25%로 10배 가까이 폭등했고, 고래사채를 빌려쓴 서민들의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고리의 사채 이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의 폐해를 막기위해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라며 “금리제한은 시장질서를 해치고 대부업이 음성화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리대금업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외국에서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를 법률이나 판례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독일 등은 시장금리 2배, 또는 2배+10%의 고리대금의 경우 형법상 처벌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현재 법사위 1소위에 안건이 계류돼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비 시장논리를 내세운 일부 관료의 반대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자제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민생정책 현장행보 통해 서민 어려움 풀겠다”
민생정치준비모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민생정책 행보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히 현장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민생정책을 국민과 수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민생정책행보를 하기로 했다”며 “20일 주택법 개정과 관련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3일 주택공사와 공공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영개발 확대와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입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분당에 있는 주택공사와 함게 현재 판교나 의왕 지구 등 방문현장 장소를 논의하고 있다”며 “3월부터 교육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학등록금, 국민연금, 국방개혁, 개성공단 문제 등을 1주일에 한번씩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사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은 2백25%로 10배 가까이 폭등했고, 고래사채를 빌려쓴 서민들의 85%가 2년 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고리의 사채 이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살인적인 고리대금의 폐해를 막기위해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라며 “금리제한은 시장질서를 해치고 대부업이 음성화해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리대금업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외국에서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를 법률이나 판례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독일 등은 시장금리 2배, 또는 2배+10%의 고리대금의 경우 형법상 처벌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현재 법사위 1소위에 안건이 계류돼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비 시장논리를 내세운 일부 관료의 반대는 반드시 극복하고 이자제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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