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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본회의서 표대결로 사학법 재개정"

'표대결 우세' 판단, 열린-노동당과의 표대결 귀추 주목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선언에 따라 실질적인 원내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교육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과 한나라당 수정안에 대한 표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나라 "교육위 처리 무산 시 표대결" 강경 입장

김충환 한나라당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날 김형오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나라당이 표결을 통해 사학법을 재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표결 강행 방침은 원내 1당으로 열린우리당 보다 의석수가 많은데다 사학법 재개정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규합하면 표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김 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3월5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타결이 되면 좋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합의를 시도해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추진하되, 안되면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안이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5일 본회의에 우리측 수정안을 올려 표대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각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재개정안의 처리 전망과 관련, "만약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을 함께 놓고 표결할 경우 어떤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 지 모두 공개된다"며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의원들도 종교계와 사학측의 낙선운동 계획을 의식할 것이므로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각각 계류된 상태로 한나라당이 반드시 바꾸겠다고 나서고 있는 쟁점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제도)의 경우 열린우리당 안은 현행 유지, 한나라당 안은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및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을 조건부 허용하고 학교장 중임 제한을 푼 것은 양당 개정안이 유사하지만, 한나라당 안에는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로 바꾸는 내용이 추가돼 있어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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