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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

'박근혜 배후설' 제기한 이명박 측에도 '옐로카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낸 정인봉 변호사가 ‘이명박 X파일’ 사건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23일 이 날 윤리위 결정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안은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그동안 정 의원이 당 법률지원단에 소속돼 많은 고생을 해온 데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해 상징적인 의미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인 위원장은 '박근혜 배후설'을 제기한 이명박 전 시장측 정두언, 박형준, 진수희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증 공방 과정에서 ‘김대업보다 더 저질’, ‘짜고치는 고스톱’,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격한 발언을 한 것 역시 당의 질서를 어기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적절치 못한 언행”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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