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고진화 "한나라, 분양원가 공개 적극 나서야"
"한나라당은 집 없는 서민의 설움에 신경 써야"
원희룡-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당을 압박했다.
원희룡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한나라당의 적극적 반대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고, 더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이 원희룡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공공택지에만 한정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자고 주장했다"며 "제가 작년에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앞장 서 분양원가 공개를 막고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대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는데 그 시대적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앞둔 지금 제가 제출했던 법안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신경쓰고 걱정해야 할 것은 시장원리나 건설사들의 투쟁이 아니라, 이 땅의 국민, 집 없는 설움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서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가 2% 부족한 정당이요, 귀족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지금의 입장을 바꾸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화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보다는 당리당략, 국민보다 사업자를 대변하는 정치권의 논쟁으로 주택법 개정안의 합의가 요원해졌다"며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건교위에 일임했고, 여당도 정계개편의 물살 속에서 민생보다는 당생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과 주택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는 모래성이 될 것"이라며 "주택법의 조속한 합의와,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돼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개헌을 통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정책, 주택소유제한 정책 및 원가공개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유재산 및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권 침해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공공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한나라당의 적극적 반대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고, 더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이 원희룡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공공택지에만 한정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자고 주장했다"며 "제가 작년에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앞장 서 분양원가 공개를 막고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대에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는데 그 시대적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앞둔 지금 제가 제출했던 법안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신경쓰고 걱정해야 할 것은 시장원리나 건설사들의 투쟁이 아니라, 이 땅의 국민, 집 없는 설움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서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가 2% 부족한 정당이요, 귀족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지금의 입장을 바꾸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화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보다는 당리당략, 국민보다 사업자를 대변하는 정치권의 논쟁으로 주택법 개정안의 합의가 요원해졌다"며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건교위에 일임했고, 여당도 정계개편의 물살 속에서 민생보다는 당생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과 주택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는 모래성이 될 것"이라며 "주택법의 조속한 합의와,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돼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개헌을 통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정책, 주택소유제한 정책 및 원가공개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유재산 및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권 침해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공공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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