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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한나라, 사학법-주택법 '빅딜' 합의

열린당 '盧 지시' 의식, 한나라당 '부동산 비난여론' 의식

여야는 27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달 6일까지 사립학교법과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재개정 지시를,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 반대에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해 빅딜을 행한 셈이다.

열린-한나라, 사학법-주택법 빅딜

장영달 열린우리당-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의 김진표,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동석한 가운데 사학법 재개정와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 및 현안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사학법과 주택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간 정책위의장 회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요인경호법 등 기타 현안 법안 역시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번 합의로 부동산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사학법도 이해단체나 종단의 여론을 다양하게 청취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한 빅딜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사학법의 경우 현재 입법이 완료돼 시행되는 법안이므로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타 이해관계나 종단의 의견을 다양하게 여론 청취해서 관련된 내용을 양당이 책임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관심 가졌던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입법의 기본취지가 사립학교의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국민의 뜻이며 빅딜은 공당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고 이날 합의가 빅딜이 아님을 강변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면 여론을 청취해서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가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며 “2월에 통과돼야 하며 국민 삶에 영향 주는 법안들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있게 논의할 것으로 최대한 합의하겠다는 원내 지도부의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영달-김형오 양당 원내대표가 27일 화기애애하게 빅딜 합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딜 아니다" 강변

김충환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번 여야간 합의내용을 철저히 지키고 법안 역시 합의처리를 전제로 처리한다는 원칙 하에 발표문을 작성했다"며 "사학법을 비롯해 국회 논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김 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미이며, 양당 합의정신은 모든 법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안을 작성했다”며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사학법 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양당간 합의했고, 장영달 열린우리당 대표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결의를 다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 역시 '빅딜'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사학법과 주택법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서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회기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이지, 사학법과 다른 법안의 빅딜은 아니다”라고 역시 빅딜설을 부정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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