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9개 대학의 학생 정치활동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 권고에 서울대 등 69개 대학 대응 주목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퇴학 등의 중징계 처분을 명시한 전국 69개 대학의 학칙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6일 지난 2005년 5월 민주노동당이 “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내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포괄적 기본권 제한이 인정된다"며 각 대학에 학칙 삭제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20개 국.공립대학교 및 49개 사립대학교가 학칙 등에 ‘학교의 기본기능과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금지한다’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강릉대학교를 비롯한 16개 사립대학교는 학칙에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학내.외에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 강원대와 15개 사립대학교는 정치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등 중징계하는 처벌규정을 학칙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학생활동 제한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학칙 또는 하위 규정에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인권위는 ‘정치활동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이미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부여받아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학교에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만 교내집회 사전허가제에 대해서는 “학생ㆍ교직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에 대해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 할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조사대상이 아닌 사립대학교의 경우 모든 진정을 각하하되 인권침해적 요소르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시정권고 대상 대학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이상 국.공립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일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탐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이상 사립대학)
인권위는 6일 지난 2005년 5월 민주노동당이 “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내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포괄적 기본권 제한이 인정된다"며 각 대학에 학칙 삭제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20개 국.공립대학교 및 49개 사립대학교가 학칙 등에 ‘학교의 기본기능과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금지한다’는 학생활동제한 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강릉대학교를 비롯한 16개 사립대학교는 학칙에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학내.외에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 강원대와 15개 사립대학교는 정치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등 중징계하는 처벌규정을 학칙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학생활동 제한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학칙 또는 하위 규정에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인권위는 ‘정치활동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이미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부여받아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해당 학교에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만 교내집회 사전허가제에 대해서는 “학생ㆍ교직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에 대해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 할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조사대상이 아닌 사립대학교의 경우 모든 진정을 각하하되 인권침해적 요소르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시정권고 대상 대학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 제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이상 국.공립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일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탐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이상 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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