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살인기업 포스코건설 처벌하라"
경찰, 포스코건설 등 압수수색
건설노조 등은 3일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참사와 관련, "살인기업 포스코건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원청기업인 포스코건설 처벌을 촉구했다.
건설노조·건설기업연맹 등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스가 새지 않는지, 지하 작업공간에 (가스가) 차 있지 않은지 등은 모두 원청사인 포스코건설이 당연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폭발 위험성이 있을 때는 가스통 보관과 현장에 환풍기·가스측정기 설치, 안전관리자 입회 하의 작업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음을 지적한 뒤,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노동자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밀어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인 매일ENC 본사, 그리고 감리업체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건설노조·건설기업연맹 등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스가 새지 않는지, 지하 작업공간에 (가스가) 차 있지 않은지 등은 모두 원청사인 포스코건설이 당연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폭발 위험성이 있을 때는 가스통 보관과 현장에 환풍기·가스측정기 설치, 안전관리자 입회 하의 작업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음을 지적한 뒤,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노동자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밀어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인 매일ENC 본사, 그리고 감리업체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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