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에 무가지 과징금 5억5천만원
<조선> 지국 6백21곳서 유료부수의 20% 넘는 무가지 제공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가 과도한 무가지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5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아> <중앙>도 382, 379개 지국이 무가지 과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3사가 자신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과다한 무가지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 5억5천2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경우 2002년 월 평균 거래지국 1천5백93곳 가운데 39% 가량인 6백21곳에 월 평균 유료신문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기간 월 평균 거래지국 1천1백9곳 가운데 34% 가량인 3백79곳에, <동아일보> 역시 거래지국 1천2백25곳 가운데 31% 가량인 3백82곳에 유료신문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백만원의 과징금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7천4백만원씩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신문 구독자를 모집한 54개 신문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천5백3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신문판매고시에 따르면 구독자 모집 과정에서 연간 유료신문대금(14만4천원)의 20%(2만8천8백원)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이번 시정조치가 내려진 신문지국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인 59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동아> <중앙>도 382, 379개 지국이 무가지 과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들 3사가 자신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과다한 무가지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총 5억5천2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경우 2002년 월 평균 거래지국 1천5백93곳 가운데 39% 가량인 6백21곳에 월 평균 유료신문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기간 월 평균 거래지국 1천1백9곳 가운데 34% 가량인 3백79곳에, <동아일보> 역시 거래지국 1천2백25곳 가운데 31% 가량인 3백82곳에 유료신문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백만원의 과징금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억7천4백만원씩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 신문 구독자를 모집한 54개 신문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천5백3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신문판매고시에 따르면 구독자 모집 과정에서 연간 유료신문대금(14만4천원)의 20%(2만8천8백원)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이번 시정조치가 내려진 신문지국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인 59명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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