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결의' 조선빅3 빼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정부 "노사간에 인력조정방안 구체화해야 지원"
정부가 30일 파업을 결의한 조선 빅3를 제외하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도 도입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천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파업 결의를 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조선3사 경영진이 마련한 대규모 감원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원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됐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도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높아지고,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높아진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천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천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한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해야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도 도입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천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파업 결의를 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조선3사 경영진이 마련한 대규모 감원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원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됐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도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높아지고,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높아진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천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천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한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해야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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