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진통끝에 원안대로 '3·5·10만원' 확정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 차관회의서 결정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선이 29일 진통 끝에 '3·5·1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선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국민권익위 등의 원안 사수 주장이 관철된 셈이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선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국민권익위 등의 원안 사수 주장이 관철된 셈이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결정하면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