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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민연금법 등 '노인3법'과 출총제법 처리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급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 등 고령자를 위한 소위 ‘노인3법’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수준을 2008년부터 59%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 12.9%까지 인상하는 등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안이 4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공표되는 4월20일 전후로 변경된 기준이 해당 기업집단에 적용될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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