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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폭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종제 대상기업 3백43개에서 22개사로 줄어

출자총액제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백49명 중 찬성 1백79명, 반대48명, 기권 22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현재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핵심기업으로 상향조정했다. 출자한도 역시 현행 25%에서 40%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 대상기업은 현행 14개 그룹 3백43개 기업에서 6개 기업 22개사로 크게 줄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 역시 현행 1백%에서 2백%로 완화했고,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의 경우 상장 자회사는 30%에서 20%로, 비상장 자회사는 50%에서 40%로 각각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해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2010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출총제 기업을 재지정하는 이달 중순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출총제 완화 법안은 당초 출총제를 없애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됐지만 논란 끝에 순환출자 금지는 사라지고 출총제 완화만 남겨 국회에서 논란이 지속됐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도 김현미, 채수찬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등 가장 치열한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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