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석궁 쏜 피의자를 옹호하는 현실을 직시하라"

<토론회> 이국운 교수 “전관예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들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석궁을 맞아도 그 판사가 옹호되는 것이 아니라 석궁을 쏜 피의자가 옹호되는 우리 사회의 이 엄혹한 역설은 전관예우라는 인질극의 법리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전관예우는 불법적으로 인질들을 잡아 놓고 그들에게 합법을 파는 장사다.”

임종인 의원실 주최로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조계 전관예우, 어떻게 고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대법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법원에 전관예우는 없다’고 되풀이해 강조해왔다”며 “참으로 궁색하고 구차스러운 일로 대한민국 법률가들의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전관예우의 근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전관예우를 증명해보라며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법률가정치의 교묘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이 논리는 궁지에 몰린 약자, 즉 형사 절차의 피고인이 구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이국운 "전관예우는 국민 기망-공무집행 방해하는 명백한 유죄"

그는 또 “전관예우는 뇌물을 주고받거나 노골적으로 청탁하지 않는 한 전관예우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다만 국민을 기망함으로써 주권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분명한 유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집단은 재야도 아니고 법조도 아닌 '재야법조'라는 명칭을 입에 달고 산다”며 “판ㆍ검사는 자신을 예비 변호사로 생각하고 변호사는 자신을 재야 판ㆍ검사로 여기는 이 역할 바꾸기가 법조 카르텔의 진상”이라고 법조계의 구조적인 모순을 비판했다.

그는 “결국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국선 변호인 등만 바라보다 항소해도 소용없으니 몸으로 때우겠다고 체념하는 보통 피고인들이 이 비극적인 인질극의 주인공”이라며 “결국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조카르텔을 둘러싸고 있는 확고한 시중(市中)의 법리(法理)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도현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전관예우 문제는 로스쿨제도, 배심제도,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같은 제도개혁의 문제로만은 다룰 수 없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피라미드식 법관 서열구조를 없애고, 변호사를 늘리지 않고서는 어떤 사법개혁도 실패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관예우 적발의 사각지대로 단임 6년의 대법관을 지목하며 “웬만한 상고사건은 전직 대법관을 선임하지 않으면 심리조차 못 받아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퇴직 후 사익을 위한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에만 대법관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관예우로 하루 재판 10건 넘게 맡는 경우도 있어"

김도영 민주사법국민연대 집행위원은 “형사재판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전관예우를 눈으로 확인했다”며 “기각 막히게도 재판장의 동기동창이나 막 개업한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몰리고 심지어 하루 재판에 10건이 넘는 사건을 맡아 변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집행위원은 “전관예우 속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브로커들이 돈과 향응으로 유무죄와 승패를 가리는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법조비리는 추악하고 명백한 범죄”라며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소수 독점적 법조구조 해체를 위한 ‘로스쿨 도입’을 꼽으며 “철저한 서열주의와 연고주의 속에서 양성되는 법조마피아, 법조카르텔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법조인이 대량양성될 수 있는 로스쿨 도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 직접 재판 참여를 위한 배심제 도입 ▲법조 일원화를 통한 평생법관제 시행 ▲법관 선거제와 소환제 검토 등 전관예우가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사전-사후 감시가 가능한 재판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4
    개골

    전관예우를 해줘야 나도 대우받지
    그래야 나도 나중에 1년에 10억 벌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