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국정홍보처, 광고로 언론 길들이기"
산자부 통한 '광고 사전등록제' 실시 비판
국정홍보처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 단체의 모든 광고를 사전에 등록토록 하면서 '비판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에 대한 질의를 벌이기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방향에 대한 협의과정 부재로 홍보효과가 저조하다는 명분으로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및 단체의 모든 정부광고를 정부광고관리시스템(e-PR)에 사전 등록토록 했고, 미등록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에 대한 정책.홍보 광고 통제는 참여정부가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광고게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부기관들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홍보처와 산자부의 부당한 외압도 문제지만, 일선 기관들이 자체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자신의 권리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기획예산처 경영평가 대상 및 정책광고의 비중이 큰 107개 기관·단체가 모든 정부광고를 사전에 '정부광고관리시스템(e-PR)'에 등록해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등록제'의 시행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은 한국전력 등 23개 산하기관·기관 단체 홍보(광고) 담당자들에게 업무협조 요청서를 하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ㅈ, ㅇ, ㄷ 등 3개 중앙일간지와 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해 왔으나 금년에는 단 1건의 광고발주도 없었고, 한전의 경우 3개 일간지에 매년 30회 이상 광고를 게재했으나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금년 4월 현재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광고 운영관리 제도변경'이라는 공문을 통해 '국정방향을 고려한 홍보효과 제고와 정부광고 관련자료의 공유 미흡'을 이유로 '정부광고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책광고 운영협의회 등의 시행기준'이란 공문을 통해 "정부기관의 장은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부광고를 사전에 정부광고 운영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고 정책광고 시행에 관하여 국정홍보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이후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는 노무현 정부가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론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기관의 광고를 통제하려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행동이며,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전력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에 대한 질의를 벌이기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홍보처는 국정홍보방향에 대한 협의과정 부재로 홍보효과가 저조하다는 명분으로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및 단체의 모든 정부광고를 정부광고관리시스템(e-PR)에 사전 등록토록 했고, 미등록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에 대한 정책.홍보 광고 통제는 참여정부가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광고게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부기관들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홍보처와 산자부의 부당한 외압도 문제지만, 일선 기관들이 자체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자신의 권리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기획예산처 경영평가 대상 및 정책광고의 비중이 큰 107개 기관·단체가 모든 정부광고를 사전에 '정부광고관리시스템(e-PR)'에 등록해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등록제'의 시행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은 한국전력 등 23개 산하기관·기관 단체 홍보(광고) 담당자들에게 업무협조 요청서를 하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ㅈ, ㅇ, ㄷ 등 3개 중앙일간지와 잡지 등에 광고를 게재해 왔으나 금년에는 단 1건의 광고발주도 없었고, 한전의 경우 3개 일간지에 매년 30회 이상 광고를 게재했으나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금년 4월 현재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광고 운영관리 제도변경'이라는 공문을 통해 '국정방향을 고려한 홍보효과 제고와 정부광고 관련자료의 공유 미흡'을 이유로 '정부광고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책광고 운영협의회 등의 시행기준'이란 공문을 통해 "정부기관의 장은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부광고를 사전에 정부광고 운영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고 정책광고 시행에 관하여 국정홍보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이후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는 노무현 정부가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론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기관의 광고를 통제하려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행동이며,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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