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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이명박 관련 유인물 배부 수사의뢰

대학가에서 이명박 관련 인쇄물 배포

부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명박 전 시장과 관련된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가 있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연말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의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진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일 낮 부경대학교 근처에서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라는 제목의 인쇄물(10.5 * 15cm) 30여장을 지나가는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인쇄물의 크기가 쉽게 눈에 띄지 않게 제작됐고, 대학가의 젊은 유권자 중심으로 배부한 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갖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배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사직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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