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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민호 등은 유죄. 일심회는 무죄"

"일심회, 위계체제 갖춘 결합체 아니다"

법원이 '일심회' 사건과 관련, 관련자들에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하되 일심회에 대해선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6일 `일심회'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민호(45.미국명 장마이클)씨에 대해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44)씨와 손정목(43)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이진강(44)씨에게 징역 5년, 최기영(40) 민주노동당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선 장씨 등이 중국에서 북측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고 국내 특정 정당의 선거동향 등을 보고한 일부 사업보고서와 문건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특정 정당의 주요 업무현황 등이 기재된 일부 사업보고서의 경우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 내 비밀아지트인 `동욱화원'에 머물렀다는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장씨가 `최씨 등을 통해 정당 관계자 등을 포섭하려 시도했다'고 진술해 최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장씨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장씨는 북한과 연계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탐지ㆍ수집한 국내 정치ㆍ군사 동향, 정당 내부자료 등을 북한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내 인사들에게 접근하는 등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해 범행의 비밀성과 위험성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피고인들도 역할과 비중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심회에 대해선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포섭하고 개별적 관계를 형성해 접선한 혐의는 인정되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요구하는 단체성을 가진 `일정한 위계 및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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