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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한나라-민노 '국민연금법' 어느 게 맞나

열-민 '보험료율 9%-급여율 45%' vs 한-민 '요율 9%-급여율 40%'

열린우리당-민주당,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17일 각각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재격돌했다.

한나라-민노안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열린-민주안보다 줄이되, 고령화시대에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 80%에게 10%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민주, 보험료율 9%-급여율 45%-기초노령연금 5%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공동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4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우리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제안했던 보험료율 12.9%, 급여율 50%에 비해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모두 낮춘 것이다.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재정부담을 감안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대로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액의 5%를 주는 법안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국민연금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며 “기존 안에서 보험료율은 9% 그대로 하고, 급여율을 4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원내 보건복지위원들의 동의 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번 국회에서 본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 여야 각 정당과 정파간 논의가 있었다. 한나라당과 논의했으나, 여전히 기초노령연금법의 실시 여부나 국민연금법을 통합하는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민주당, 국민중심당, 통합신당모임 등 4개 제정파가 단일안을 내려했으나 사정이 있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안정화대책은 지난번의 보험료율 12.5% 급여율 50%때보다 재정안정화 효과가 9년이 덜하다. 과거에는 2065년이 기금고갈 시점이었으나, 이 안으로 할 경우 2056년으로 추계된다”며 “따라서 2047년로 예정된 고갈시점보다 9년이 늘어난 것이다. 향후 재정안정화 대책 후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법 통해 사회적 대타협안을 만들어내겠다. 기초노령연금법이 부족하나마 잘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안을 낸다”고 밝혔다.

폐지수집을 통해 극한적 삶을 이어가고 있는 가난한 노년층이 급증,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민노당, 보험료율 9%-급여율 40%-기초노령연금 10%

반면에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노동당과 공조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평균소득액의 10%를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를 가미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좀더 강화된 형태로 만든 뒤 국민연금법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3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민노당과 공동제안했던 수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발의안을 밝힌 뒤 정부여당의 비난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추계가 과장돼 있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수반하니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수정안의 실질 재정부담은 2050년에는 71조원으로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 연금정책팀은 실질임금상승률을 2.0%-3.5%로 가정했지만, 이를 할인하면 명복재정부담의 11%에 불과하게 되며 부담이 크게 축소된다”며 “한나라당 수정안의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 수정안대로 하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로 할인하면 부담이 낮아지며, 국민부담 순증은 미미할 것”이라며 “2020년 양자의 차이는 5천억원에 그치며 한나라당 수정안의 재정부담은 기초연금지출이 14조4천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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