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 과태료 안내고 음주운전 하고
김기현 의원 "모범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국무총리실, 법원행정처 등 정부 소속 관용차량들이 교통범칙금을 장기 체납해 압류 당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관용차들, 압류상태에서도 거리 활보
17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개월 이상 과태료 체납 관용차량 현황’(2005년~2007년 4월 현재)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총리 비상기획위, 법원행정처, 법무부, 통일부, 국세청, 여성부, 중앙인사위, 공정거거래위 소속 관용차 수십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해 압류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실태를 살펴보면 ▲통일부, 교통법규 8건 위반(과태료 42만원 체납)으로 관용차 4대 압류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6건 위반(36만원) 3대 압류 ▲법원행정처, 4건 위반(25만원) 4대 압류 ▲국세청, 3건 위반(16만원) 1대(2건 2차 과태료) 압류 ▲외통부, 3건 위반(18만원) 2대 압류 ▲복지부, 3건(15만원) 위반 2대 압류 ▲중앙인사위, 2건 위반(11만원) 2대 압류 ▲법무부(청주출입국관리소), 2건 위반(8만원) 2대 압류 ▲여성부, 2건 위반(8만원) 1대 압류 ▲공정거래위, 2건 위반(8만원) 1대 압류 ▲산림청, 2건 위반(13만원) 2대 압류 ▲국민고충처리위사무처, 1건 위반(7만원) 1대 압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1건 위반(4만원) 1대(2차 과태료) ▲해수부, 1건 위반(8만원) 1대 압류 ▲환경부, 1건위반(4만원) 1대 압류 ▲교육부, 1건 위반(4만원) 1대(2차 과태료) ▲중기청, 1건 위반(4만원) 1대 압류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 중 다수는 국민들의 법질서 위반에 대해 각종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 대부분이어서 해당기관들이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고 세금을 체납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위법행위는 몇 년씩 방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더욱이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은 형식적인 압류조치만 하고 수수방관하여 사실상 과태료 체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그는 또 “작년 6월 이택순 경찰청장이 공공기관, 대기업 소유차량부터 체납 과태료 우선 징수 방침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몇 년간 과태료 체납상태를 방치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정당한 세금, 벌과금 징수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집행에 소극적인 경찰청을 질타했다.
대학총장에서부터 인권위 간부까지 고위공직자 음주운전 백태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날 경찰청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음주운전 실태 현황도 제출받아 공개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해 4월까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5급 이상 및 공기업 과장급 이상 간부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5년 99명 ▲2006년 94명 ▲2007년 4월 현재 25명 등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고위공직자들을 살펴보면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사무관▲지역선관위 국장 ▲서울중앙지검 현직 검사 ▲국회사무처 사무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4급 간부 ▲국회 보좌관 ▲국립대 총장 및 서울대 등 지방국립대 교수 수명 ▲인권위 간부 등 대다수 부처에 걸쳐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김 의원은 “국정의 최고위층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간부나 감사원, 선관위, 국가인권위권위 간부, 검사,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 간부 심지어 교수, 교장 등 교직자들까지 음주운전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이 국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큰소리를 치면서 자신들은 밥먹듯 음주운전을 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납 관용차들, 압류상태에서도 거리 활보
17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측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3개월 이상 과태료 체납 관용차량 현황’(2005년~2007년 4월 현재)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총리 비상기획위, 법원행정처, 법무부, 통일부, 국세청, 여성부, 중앙인사위, 공정거거래위 소속 관용차 수십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해 압류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실태를 살펴보면 ▲통일부, 교통법규 8건 위반(과태료 42만원 체납)으로 관용차 4대 압류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6건 위반(36만원) 3대 압류 ▲법원행정처, 4건 위반(25만원) 4대 압류 ▲국세청, 3건 위반(16만원) 1대(2건 2차 과태료) 압류 ▲외통부, 3건 위반(18만원) 2대 압류 ▲복지부, 3건(15만원) 위반 2대 압류 ▲중앙인사위, 2건 위반(11만원) 2대 압류 ▲법무부(청주출입국관리소), 2건 위반(8만원) 2대 압류 ▲여성부, 2건 위반(8만원) 1대 압류 ▲공정거래위, 2건 위반(8만원) 1대 압류 ▲산림청, 2건 위반(13만원) 2대 압류 ▲국민고충처리위사무처, 1건 위반(7만원) 1대 압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1건 위반(4만원) 1대(2차 과태료) ▲해수부, 1건 위반(8만원) 1대 압류 ▲환경부, 1건위반(4만원) 1대 압류 ▲교육부, 1건 위반(4만원) 1대(2차 과태료) ▲중기청, 1건 위반(4만원) 1대 압류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 중 다수는 국민들의 법질서 위반에 대해 각종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 대부분이어서 해당기관들이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고 세금을 체납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위법행위는 몇 년씩 방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더욱이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은 형식적인 압류조치만 하고 수수방관하여 사실상 과태료 체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그는 또 “작년 6월 이택순 경찰청장이 공공기관, 대기업 소유차량부터 체납 과태료 우선 징수 방침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몇 년간 과태료 체납상태를 방치하여, 공정한 법 집행과 정당한 세금, 벌과금 징수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집행에 소극적인 경찰청을 질타했다.
대학총장에서부터 인권위 간부까지 고위공직자 음주운전 백태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날 경찰청으로부터 고위공직자 음주운전 실태 현황도 제출받아 공개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올 해 4월까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5급 이상 및 공기업 과장급 이상 간부 등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적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05년 99명 ▲2006년 94명 ▲2007년 4월 현재 25명 등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고위공직자들을 살펴보면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사무관▲지역선관위 국장 ▲서울중앙지검 현직 검사 ▲국회사무처 사무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4급 간부 ▲국회 보좌관 ▲국립대 총장 및 서울대 등 지방국립대 교수 수명 ▲인권위 간부 등 대다수 부처에 걸쳐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김 의원은 “국정의 최고위층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간부나 감사원, 선관위, 국가인권위권위 간부, 검사,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 간부 심지어 교수, 교장 등 교직자들까지 음주운전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이 국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큰소리를 치면서 자신들은 밥먹듯 음주운전을 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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