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촛불시위 금지법’에 비난 확산
“헌법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 벌써 대선 이긴 줄 아나”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기간에 촛불시위를 금지하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반발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위’(위원장 안상수 의원)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가 되는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특위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와 관련된 각종 집회 제한 대상에 ‘촛불시위’를 추가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라는 제한 문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으로 바꿔 대상을 확대했다. 특위는 또 ‘선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구성원과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 등을 원천 봉쇄했다.
한나라당 법안은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하위법 개정을 통해 선거전략에 이용하려 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부대표는 17일 국회 원내 정례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들의 기본권, 일상생활조차 모두 묶어놓고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라며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의 법률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시대가 변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한나라당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결국 촛불로도 무너질 허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권리다. 헌법적 권리는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포기하고 스스로 정화운동이나 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밝혀졌음에도 발뺌만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제 헌법까지 무시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형일 통합신당 모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은 헌법 보장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입을 막아 대선 후보의 의혹제기나 의혹규명 촉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까지 훼손하면서 위험천만한 5공식 발상을 계속하는 한나라당에 이성적 판단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발상보다 의혹 투성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우선하는 것이 수권하겠다는 공당의 태도”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위’(위원장 안상수 의원)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가 되는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특위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와 관련된 각종 집회 제한 대상에 ‘촛불시위’를 추가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라는 제한 문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으로 바꿔 대상을 확대했다. 특위는 또 ‘선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구성원과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 등을 원천 봉쇄했다.
한나라당 법안은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하위법 개정을 통해 선거전략에 이용하려 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윤호중 열린우리당 부대표는 17일 국회 원내 정례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들의 기본권, 일상생활조차 모두 묶어놓고 선거를 치르려는 것인가”라며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의 법률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시대가 변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한나라당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결국 촛불로도 무너질 허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권리다. 헌법적 권리는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포기하고 스스로 정화운동이나 해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밝혀졌음에도 발뺌만 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제 헌법까지 무시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형일 통합신당 모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은 헌법 보장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입을 막아 대선 후보의 의혹제기나 의혹규명 촉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헌법의 기본 정신까지 훼손하면서 위험천만한 5공식 발상을 계속하는 한나라당에 이성적 판단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발상보다 의혹 투성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우선하는 것이 수권하겠다는 공당의 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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