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이명박.박근혜 선거법 위반 조사
뉴라이트 행사에 '이명박' '박근혜' 명의 화환 배달돼
경상남도에서 이명박-박근혜 등 한나라당의 두 대선후보 관련 선거법 위반이 발생,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맞지만 발송자 확인 등 조사 필요"
<경남도민일보>는 19일 "12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 도내에서 첫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직선거법관리규칙 제 50조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창원시 대원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전시장 내 체육관에서 '뉴라이트 학부모 경남연합(상임대표 박태희 전 도의원)' 창립대회가 열렸다. 문제는 이날 행사장에 '전 서울시장 이명박',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라고 쓰인 화환 2개가 배달돼 설치된 것.
행사에 참가한 한 경찰 관계자는 "수십개의 화환이 배달돼 왔는데 정 중앙에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들의 화한이 놓여 있었다"면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으나 눈으로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경남신문>도 19일자에서 ‘뉴라이트 학부모 경남연합 창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행사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화환을 보내왔다”고 보도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경남도민일보>는 전했다.
공직선거법관리규칙 제 50조에는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후보자 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관리규칙에 규정한 성격의 단체나 행사와 관련이 없는 뉴라이트 학부모 경남연합 창립대회에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화환이 보내진 행위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행위자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누가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제 3자가 두 후보를 음해할 생각에서 보냈을 가능성까지도 포함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관련 사실을 확인중에 있다”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경남도당과 두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화환을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선관위 "선거법 위반 맞지만 발송자 확인 등 조사 필요"
<경남도민일보>는 19일 "12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 도내에서 첫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직선거법관리규칙 제 50조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창원시 대원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전시장 내 체육관에서 '뉴라이트 학부모 경남연합(상임대표 박태희 전 도의원)' 창립대회가 열렸다. 문제는 이날 행사장에 '전 서울시장 이명박',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라고 쓰인 화환 2개가 배달돼 설치된 것.
행사에 참가한 한 경찰 관계자는 "수십개의 화환이 배달돼 왔는데 정 중앙에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들의 화한이 놓여 있었다"면서 "사진을 찍지는 못했으나 눈으로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경남신문>도 19일자에서 ‘뉴라이트 학부모 경남연합 창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행사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화환을 보내왔다”고 보도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경남도민일보>는 전했다.
공직선거법관리규칙 제 50조에는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후보자 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관리규칙에 규정한 성격의 단체나 행사와 관련이 없는 뉴라이트 학부모 경남연합 창립대회에 대통령선거 출마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화환이 보내진 행위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행위자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맞지만 누가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제 3자가 두 후보를 음해할 생각에서 보냈을 가능성까지도 포함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관련 사실을 확인중에 있다”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경남도당과 두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화환을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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