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빨리 법제화하라”
민노당.시민단체 “대법원 판례 불구 국회 6개월째 법안 표류”
민주노동당과 ‘성전환자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공동연대)’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성전환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별변경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능하게 됐지만 대법원이 3개월 후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무처리 지침’을 통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판례가 실제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대법원, 무늬만 성별변경 허용
대법원의 지침은 ▲성기수술을 마쳤을 것 ▲아이가 없을 것 ▲결혼 경력이 없을 것 ▲20세 이상일 것 등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성전환자에 한해서만 성별변경을 허용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성기수술의 경우, 평균 1천4백여만원의 고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취업이 극도로 제한되는 현실에서 사실상 성별변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혼 경력이나 아이가 없는 20세 이상’ 조항은 반인권적인 조항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의 특례법안은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성별변경 이후 호적상 남는 기록이 개인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별변경과 관련한 개인 정보의 엄격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민노당.시민단체 "성전환자 인권 침해 막기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시 상정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성전환자의 인권을 훼손하고 언제까지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다”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공동연대도 성명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평등과 행복추구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성전환자들이 이 사회의 뿌리 깊은 성별 이분법 속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수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잊혀지거나 중요치 않은 법안으로 치부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법제도로 보장하는 나라는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터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등 총 15개국이다. 이밖에도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등은 행정권한으로 성별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성전환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별변경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능하게 됐지만 대법원이 3개월 후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무처리 지침’을 통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판례가 실제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대법원, 무늬만 성별변경 허용
대법원의 지침은 ▲성기수술을 마쳤을 것 ▲아이가 없을 것 ▲결혼 경력이 없을 것 ▲20세 이상일 것 등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성전환자에 한해서만 성별변경을 허용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성기수술의 경우, 평균 1천4백여만원의 고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취업이 극도로 제한되는 현실에서 사실상 성별변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혼 경력이나 아이가 없는 20세 이상’ 조항은 반인권적인 조항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의 특례법안은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성별변경 이후 호적상 남는 기록이 개인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별변경과 관련한 개인 정보의 엄격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민노당.시민단체 "성전환자 인권 침해 막기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시 상정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성전환자의 인권을 훼손하고 언제까지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다”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공동연대도 성명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평등과 행복추구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성전환자들이 이 사회의 뿌리 깊은 성별 이분법 속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다수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잊혀지거나 중요치 않은 법안으로 치부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법제도로 보장하는 나라는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터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등 총 15개국이다. 이밖에도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등은 행정권한으로 성별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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