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당, '전당원투표제' 등 당원 귄리 강화안 발표

대의원 추천권 놓고는 당내 '이견'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20일 당원 권리를 대폭 강화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민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재성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김경수·박경미 의원, 여선웅·한민수 위원 등 정발위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의 하향식으로 운영됐던 당 조직을 바꿔 당원 스스로 정당 활동이 가능한 기초협의회를 도입키로 했다.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는 기초협의회는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과 지역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당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서 4대 권리인 투표권, 발안권, 소환권, 토론권 등을 강화하고,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주요 정책당론 결정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참여토록 하는 '전당원투표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평생당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권리당원에게 예우를 해주고, 선출직이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에 자동 등록되거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 당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혁신안에서 자발적 권리당원의 모임인 ‘기초협의회 제도’(가칭) 도입은 내부 이견으로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발위는 권리당원 10명당 1명씩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일부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발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22일 최고위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나혜윤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0
    고정

    민주당 혁신안 발표를
    왜? 정의당 대변인이 발표하냐?
    오타 고쳐라!
    기자가 정의당원이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