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안 가결 이후 靑 컴퓨터 300여대 폐기
백혜련 "서버 80여대도 폐기. 특검 대비해 증거인멸 정황"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2차례에 걸쳐 컴퓨터와 서버를 불용(不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인 2016년 12월 29일 청와대는 데스크톱 컴퓨터 300대와 노트북 15대를 폐기했고, 서버 22대도 폐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인 2017년 4월 17일에는 서버 60대를 추가로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불용 결정이 내려진 물품 중 매각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만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폐기된 컴퓨터 및 서버에 담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라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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