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비정규직 공무원 순직 인정"
"정기국회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처리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순직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련내용을 반영해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관련내용을 반영해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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