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없이 궐석재판 신속 진행키로
변호인도 박근혜 접견 없이 변론하기로. 내년 1월 판결 나올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국선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선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없이 재판에 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궐석재판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신속 진행될 경우 내년 1월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국선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선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없이 재판에 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궐석재판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신속 진행될 경우 내년 1월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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