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리베게뜨, 직접고용 반대하면 안해도 돼"
70%가 직접고용 반대하자 당초 방침서 후퇴
고용노동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가 있다면 파리바게뜨에 대한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열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조기사 5천309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천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고용부는 이같이 답했다.
고용부는 그러면서도 "상생기업 출범과는 별개로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에 대한 범죄인지 및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 수준은 530억 원에서 일단 16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그러면서도 제빵기사 5천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 및 과태료부과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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