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화재시 불법주차 차량 부술 법 만들라"
"소방당국 비상구 불시에 수시 점검할 수 있는 법도 필요"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진적 인재형 안전사고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면 예전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영국에는 화재 구출 서비스법이 있는데, 소유주 동의 없이 옮기거나 부술 수 있는 권한이 소방당국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이 비상구를 불시에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리고 이용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고, 신고자에게 당국이 신고내용에 부합한 시정이 됐는지 점검과 이행 여부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국민적인 안전 예방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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