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MBC 이메일 불법사찰 고발" vs MBC "합법적 감사"
<조선일보> 보도 놓고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성실히 보도해온 게 무슨 죄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은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건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최승호 MBC사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날자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감사를 받았다는 MBC 기자 A씨의 말을 빌어, 감사국 직원이 수년 전 자신의 이메일 기록과 내용을 보여주며 '2014년 3월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자료를 메일로 받지 않았느냐' '작년에 이 메일을 삭제한 이유는 뭐냐'는 등의 추궁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조선>과 통화에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런 메일을 주고받은 것조차 기억이 안 난다"며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이미 삭제한 메일까지 복원해 들춰내도 되느냐"고 말했다. A씨는 사측이 메일 로그인 기록까지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파 성향 기자들이 모여 있는 MBC 노동조합(제3노조) 소속으로 지난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3노조 측은 현재까지 확인된 이메일 사찰 관련 직원만 모두 6명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MBC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MBC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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