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 이명희는 형사입건
조현민은 업무방해 혐의, 이명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경찰은 이날 검찰이 기각한 폭행 혐의를 빼고 업무 방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대신 조 전무 모친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69)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은 이씨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호텔 증축 공사가 진행되던 건물 옥상에서 여성 작업자에게 삿대질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제보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포함해 여러 명의 갑질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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