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차등도입 안하면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투쟁"
차등적용 업종 구체적 제시하며 정부 압박. 한국노총 "43.3% 올려야"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력투쟁을 경고하고 나서,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부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 당하였고,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큰 수혜라도 주는 양, 극히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몇 개 업종만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도는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갈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위를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에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PC방업, 가구점업, 도·소매유통업, 간판・광고물업, 농축산물 판매업, 화원업, 목욕업, 문구점업,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서점업, 세탁업, 슈퍼마켓업, 시계・귀금속업, 실내장식업, 안경점업, 숙박업, 일반음식점, 자동차수리점업, 정육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점업, 커피음료점업, 통신판매업, 편의점업, 휴대폰판매점업 등 최저임금을 차등 도입해야 할 업종들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이러한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그 즉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시급의 인상에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데다가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해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90원으로 43.3%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일문일답에서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도입을 수용할 경우 당초 '동결'로 제시했던 내년도 최저임금의 일부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에 참가중인 한국노총은 반박 논평을 통해 "노동계가 최초안으로 제시한 10,790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인상 효과가 잠식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에 대해 "사용자측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을 기다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측이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지난 10년간 되풀이해온 구태를 반복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최저임금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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