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확정...재심의 거부
중소상인 등의 반발에도 재심의 없이 관보 게재 강행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경영계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앞서 경총과 중기중앙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혀 애당초 재심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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