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차 수입 늘리고 약값 올리고", 한미FTA 개정안
"한국의 철강 수출은 축소", 트럼프의 막장 요구에 굴복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홈페이지(www.motie.go.kr, www.fta.go.kr)를 통해 미국과 동시간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다.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자동차 분야에서는 당초 기존 한미FTA에서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하기로 했던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할 픽업트럭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타격을 입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까지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이를 5만대로 2배 늘려주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엄격한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셈이다.
반면에 당초 정부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토록 한다는 방침 아래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상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 향후 미국의 보복관세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의약품의 한국 수출 증대 및 가격 인상의 길도 열어주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제약협회(PhRMA)는 그동안 "한국의 약가 정책이 혁신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한국 제약업계에 유리하다"면서 "한국의 가격 결정은 여러 단계에서 한미FTA 의무를 어기고 미국 혁신가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주장해왔다.
철강의 대미수출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보면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203만톤에서 104만톤으로 반토막 났다.
이밖에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협정문에 대한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한다.
서명 뒤에는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해 내년 1월 1일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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