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규탄 결의안',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여야 의원 263명 공동발의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8명 중 찬성 228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안으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일본 정부의 백색국 제외 각의결정 후 상황 변화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외 여야 의원 260명이 공동발의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4일 반도 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 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 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 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결의안은 특히 일본 정부가 백색국 제외 근거로 '안보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선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국회는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141건,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김상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추경안 최종 실무작업 후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이날 저녁께 추경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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