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당 탄원'에도 구본영 당선무효 확정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의원 69명 탄원했으나...
대법원이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확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69명은 대법원에 구 시장 구명 탄원서를 제출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경실련은 전날 성명에서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 69명의 탄원서 제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라며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에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고 이 사실을 감추려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 행위"라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확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69명은 대법원에 구 시장 구명 탄원서를 제출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
경실련은 전날 성명에서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 69명의 탄원서 제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라며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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