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공 간부가 운하보고서 유출"
결혼업체 대표 통해 <중앙일보>측에 전달, 보도
경찰이 언론에 유포된 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가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결혼정보업체 대표에게 주었고 이것이 다시 <중앙일보>측에 전달돼 기사화됐다고 발표했다.
보고서 유출경로, 수공 본부장→ 결혼정보업체 대표→ <이코노미스트> 기자
경부운하 정부보고서 유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모(55)씨를 23일 소환, 조사한 결과 보고서 유출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고서를 최초 유출한 수자원공사 김 모 본부장은 경부운하와 관련한 정부 태스크포스(TF)의 핵심인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유출한 김 본부장은 자신과 함께 S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니면서 알게된 결혼정보업체 P사 대표 김 모(40)씨에게 운하 보고서를 건넸고, 김 씨는 이를 다시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문제의 언론사 기자는 정부의 운하검토 보고서 실체를 최초 보도한 <중앙일보> 산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자다.
김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가 술자리에서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해 경부운하 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했고, 김 씨가 ‘한번 보자’고 해 지난 달 28일 학교에서 보고서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또 결혼정보업체 김 모 대표 역시 “언론사 기자(<이코노미스트> 기자)와는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이 기자가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아 지난 1일쯤 서울의 한 호텔커피숍에서 수공 기술본부장 김 씨에게 받은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본부장으로부터 언론에 전달된 문제의 37쪽짜리 운하보고서의 원본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김 본부장에 대해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으며,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직무상비밀누설 방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 본부장 보고서 유출부터 언론 보도까지 불과 일주일만에 이뤄져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최초 김 본부장이 운하 보고서를 유출한 뒤 언론 보도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김 본부장이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유출된 운하보고서를 결혼정보업체 P사 대표에게 전달한 시점은 지난 달 28일. 이어 P사 김 대표는 불과 4일만인 지난 1일 평소 알고지내던 <이코노미스트> 기자에게 관련 정부보고서를 전달했다.
운하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코노미스트>기자는 전달 3일만인 지난 4일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같은 날 이명박 캠프측에서는 해당 주간지 보도를 근거로 ‘정권 차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공 기술본부장 김 씨가 단순히 친분관계를 떠나 어떤 목적으로 보고서를 유출했는 지와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보고서를 왜 언론사에 넘겼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씨가 특정 정당 또는 대선캠프 등에 관여가 됐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됐다면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출된 문건을 기사화 한 <이코노미스트> 기자에 대해서는 향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일 뿐 사법처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귀가 조치한 김 본부장과 김 대표를 25일 다시 불러 유출된 문건을 결혼정보업체 대표에게 넘긴 이유와, 이를 다시 언론사에 넘긴 배경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유출경로, 수공 본부장→ 결혼정보업체 대표→ <이코노미스트> 기자
경부운하 정부보고서 유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모(55)씨를 23일 소환, 조사한 결과 보고서 유출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고서를 최초 유출한 수자원공사 김 모 본부장은 경부운하와 관련한 정부 태스크포스(TF)의 핵심인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유출한 김 본부장은 자신과 함께 S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니면서 알게된 결혼정보업체 P사 대표 김 모(40)씨에게 운하 보고서를 건넸고, 김 씨는 이를 다시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문제의 언론사 기자는 정부의 운하검토 보고서 실체를 최초 보도한 <중앙일보> 산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자다.
김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서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가 술자리에서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해 경부운하 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했고, 김 씨가 ‘한번 보자’고 해 지난 달 28일 학교에서 보고서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또 결혼정보업체 김 모 대표 역시 “언론사 기자(<이코노미스트> 기자)와는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이 기자가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아 지난 1일쯤 서울의 한 호텔커피숍에서 수공 기술본부장 김 씨에게 받은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본부장으로부터 언론에 전달된 문제의 37쪽짜리 운하보고서의 원본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김 본부장에 대해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으며,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직무상비밀누설 방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 본부장 보고서 유출부터 언론 보도까지 불과 일주일만에 이뤄져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최초 김 본부장이 운하 보고서를 유출한 뒤 언론 보도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김 본부장이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유출된 운하보고서를 결혼정보업체 P사 대표에게 전달한 시점은 지난 달 28일. 이어 P사 김 대표는 불과 4일만인 지난 1일 평소 알고지내던 <이코노미스트> 기자에게 관련 정부보고서를 전달했다.
운하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코노미스트>기자는 전달 3일만인 지난 4일 보도를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같은 날 이명박 캠프측에서는 해당 주간지 보도를 근거로 ‘정권 차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공 기술본부장 김 씨가 단순히 친분관계를 떠나 어떤 목적으로 보고서를 유출했는 지와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보고서를 왜 언론사에 넘겼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 씨가 특정 정당 또는 대선캠프 등에 관여가 됐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됐다면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출된 문건을 기사화 한 <이코노미스트> 기자에 대해서는 향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일 뿐 사법처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귀가 조치한 김 본부장과 김 대표를 25일 다시 불러 유출된 문건을 결혼정보업체 대표에게 넘긴 이유와, 이를 다시 언론사에 넘긴 배경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