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측 "겨우 43평 갖고 의혹 제기하다니..."
<한겨레><경향>의 의혹 제기에 강력 반발
이명박 선대위의 박형준 대변인은 3일 <한겨레신문><경향신문>에서 제기한 은평 뉴타운 관련 의혹, 서초 법조단지 규제완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은평 뉴타운'과 관련, "해당 부동산은 부친이 30년 전에 매입하여 25년 전 가족들에게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뉴타운 대상지 선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며 "이 전 시장 본인의 지분은 두 필지로 약 43평이고 공동상속 절차에 따라 장남 이상은이 관리, 93년 6월 이상은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준 바 있고, 그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문제는 이 전 시장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서울시내에 34개 지구의 뉴타운을 지정했는데 본인 소유도 아닌 그것도 43평을 위해 뉴타운을 지정했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의혹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타운 고도제한 해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완화를 권고한 사항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서울 시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결정했고, 또 다음 시장이 집행한 사항을 단순히 후보의 건물이 해당 지역에 있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결정을 억지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은 타인 명의로 단 한 평의 땅도 보유한 사실이 없다"며 "김재정 씨 역시 현대건설 출신으로 퇴사 이후에도 현대건설 협력업체 사장으로 일하면서 현대 임직원들과 인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인연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을 같이 소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가평 별장은 80년대 중반, 현대 임원들이 공동으로 별장을 지으려 후보에게 제안했으나 후보는 거절했고, 친분관계에 있던 처남 김재정 회장에게 같이 참여할 것을 요청해 와 이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은평 뉴타운'과 관련, "해당 부동산은 부친이 30년 전에 매입하여 25년 전 가족들에게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뉴타운 대상지 선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며 "이 전 시장 본인의 지분은 두 필지로 약 43평이고 공동상속 절차에 따라 장남 이상은이 관리, 93년 6월 이상은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준 바 있고, 그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문제는 이 전 시장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서울시내에 34개 지구의 뉴타운을 지정했는데 본인 소유도 아닌 그것도 43평을 위해 뉴타운을 지정했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의혹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타운 고도제한 해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완화를 권고한 사항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서울 시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결정했고, 또 다음 시장이 집행한 사항을 단순히 후보의 건물이 해당 지역에 있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결정을 억지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은 타인 명의로 단 한 평의 땅도 보유한 사실이 없다"며 "김재정 씨 역시 현대건설 출신으로 퇴사 이후에도 현대건설 협력업체 사장으로 일하면서 현대 임직원들과 인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인연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을 같이 소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가평 별장은 80년대 중반, 현대 임원들이 공동으로 별장을 지으려 후보에게 제안했으나 후보는 거절했고, 친분관계에 있던 처남 김재정 회장에게 같이 참여할 것을 요청해 와 이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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