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서울시 "<한계레>의 이명박 보도, 사실과 다르다"

"고도제한 완화된 곳, 법조단지 포함 10개 지역"

서울시가 3일 이명박 전 시장 자신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 법조단지 한곳만의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다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전 시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5월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도출을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곳은 총 46개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2004년 12월, 이중 17개소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8228;지구정비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이 지침에 의거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경관지구가 해제되거나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총 10개 지역”이라며 법조단지 한곳만 고도제한이 완화됐다는 <한겨레> 보도를 부인했다.

서울시는 또한 "지난 2002년 9월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고도지구의 해제 또는 완화(10층 이하, 36m 이하)를 요망하는 민원이 고충민원처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2002년12월 '최고고도지구 해제 또는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통보되었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고충처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또한 "2003년 5월부터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용도지역&#8228;지구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서초동 법원단지 최고고도지구에 대해 고도지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전향적으로 해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특히 “대법원의 전면부가 아닌 서울고등법원과 검찰청의 전면부를 최고 고도지구로 규제하는 것은 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며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주장에 따라 고도지구의 유지여부는 현재 강남지역의 발전추세와 장기적인 서울시의 발전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5층 18m이하이던 고도 제한을 7층 28m 이하로 변경했다”며 “영동 부도심의 발전추세와 서초동 법원단지의 높은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고도지구를 변경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지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